故 구하라 5주기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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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카라 故 구하라가 대중 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앞서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중간 합류해 히트곡 '락 유'(Rock U) '프리티 걸'(Pretty Girl), '미스터'(Mr.) '루팡 (Lupin)', '판도라'(Pandora)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전 연인인 헤어 디자이너 최 모 씨와 폭행, 리벤지 포르노 등의 피해를 당하며 긴 법적공방을 이어갔다. 이어 이듬해 구하라는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진 직후, 어린 시절 헤어진 친모가 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에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이어 올해 8월 이를 토대로 한 이른바 '구하라 법'이 제정됐다. 이는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법안이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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