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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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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흥업소 실장, 故 이선균에 3억 협박하더니‥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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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이선균 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배우 B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이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B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故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뜯어냈다.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구속기소됐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은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씨와 B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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