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우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고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외자 논란에 미리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2022년 NHN 한게임 광고모델을 끝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문가비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다면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광고주는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때 연예인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약정'을 체결한다. 연예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에게 통상 계약금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정우성은 올해 7월 2015년부터 9년간 맡아온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에서도 사임했다. 당시 그는 사임 이유에 대해 “UNHCR 한국대표부와 저의 이미지가 너무 달라붙어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됐다. 기구와 내게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힌 바 있었다.
누리꾼들은 친선대사 사임 역시 혼외자 논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사이에 혼외자 출생 사실을 인정했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우성의 광고료는 편당 12억원(1년 기준)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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