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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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예능 활동을 위해 임신 금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노빠꾸탁재훈' 측은 지난 27일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고우리는 최근 웹예능 '레인보우18'에 조현영과 함께 출연 중이라고 밝혔다. 고우리는 "앨범도 내준다고 했는데 기미가 안 보인다"며 "(예능용) 계약서까지 말도 안 되게 썼다"고 했다.
MC 탁재훈과 신규진은 "우리가 힘들게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계약서에 절대 복종, 임신 금지 등 조항이 있더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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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는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사실 난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계약서 때문에) 멈춘 상태다"라고 밝혔다.
1988년생 고우리는 5세 연상의 비연예인 남성과 2022년에 결혼했다. 고우리는 "나보다 남편이 (임신 금지) 조항을 더 잘 지킨다"며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부부 관계까지 안 하고 있어 열받아 죽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탁재훈이 "남편분이 내조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고우리는 "난 내조 필요 없다"며 "난 아직 한창인데 (스킨십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토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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