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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어도어 "하이브 PR, 뉴진스 성과 폄하할 이유 없어…재발방지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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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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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하이브 PR이 뉴진스를 폄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28일 오후 7시 하이브 레이블 중 한 곳이라도 한 어도어는 앞서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전했다. 발신인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다.

올해 9월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 PR 관계자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기자는 하이브 홍보 담당자가 자회사 아티스트에 대해 생각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당시 하이브는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어 정정 요청을 진행했다"며 "기업 PR 담당자로서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내용증명 회신에서 어도어는 "하이브 PR 구성원의 발언으로 인해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저희 역시 아티스트 측의 문제 제기 이후 하이브 PR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측에서 하이브 PR 구성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직후, 저희는 올해 7월 29일 하이브 CCO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요청했다, 그에 대한 하이브 CCO 답변을 기초로 저희는 8월 5일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8월 8일 아티스트 부모님들께 해당 구성원의 발언 경위와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에 초가적으로 요구하기로 한 조치의 내용을 공유 드렸으며, 8월 12일 하이브에 추가적인 조치들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럼에도 아티스트가 본 사안에 대해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저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미 8월 8일 메일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다고 생각하나, 본건 내용증명 수령 이후 저희는 11월 18일 하이브 CCO에게 해당 PR 구성원이 문제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PR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하이브 CCO는 해당 PR 구성원의 발언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하이브 PR에서 하이브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지시하거나 유도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지난 7월 29일 어도어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점과, 어도어가 8월 12일 자 공문을 통해 요구한 바에 따라 해당 PR 구성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구성원을 어도어 및 뉴진스 PR 업무로부터 배제했으며, 다른 PR 구성원들에게도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는 점도 전달해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는 위 하이브 PR 구성원의 발언이 징계 대상인지와 관련해서도 이미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으나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 시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하이브에 해당 PR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PR 구성원을 어도어 및 뉴진스 PR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분명히 취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본건 내용증명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요청 주셨기에, 저희는 11월 19일 외부 법무법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기타 문제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이 있을지 검토를 받았으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기 어렵고 달리 법령 위반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라고도 밝혔다.

어도어는 "한편 아티스트는 하이브 PR 조직을 통해 아티스트의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에 체결된 지원 서비스 관련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티스트 측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하이브 PR이 이미 재발방지방안을 도입 및 이행하고 있다는 점, 하이브 PR 구성원 발언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원 서비스 관련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요청한 기한 내에 곧바로 경험을 갖춘 홍보 조직이나 인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준비도 없이 하이브에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해 버리면 아티스트 홍보 업무에 상당 기간 공백이 생길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아티스트의 요구를 존중해 내부적으로 아티스트를 전담해 마케팅 업부를 수행하는 마케팅팀을 신설해 하이브 PR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참고로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은 마케팅팀을 별도로 두고 해당 조직에서 하이브 PR과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를 기획, 진행하고 있으나, 민희진 전 이사가 대표이사이던 시절 어도어는 다른 레이블과 달리 내부에 마케팅 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러한 방안의 검토를 비롯해 아티스트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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