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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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법에서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과 5천만원씩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하게 지낸 이선균에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협박범의 요구를 피해자(이씨)에게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사건에서 공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오빠(이씨)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협박범이 1억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이씨에게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오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사망한 피해자에 하고픈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었다. 평소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을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3~17일 사이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었다. A씨는 협박범이 B씨라는 사실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알게됐다고.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 역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B씨는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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