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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를 두고 관계자들의 팽팽한 입장 차가 이어진다.
2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방송인 허재무가 출연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첨예한 토론을 펼쳤다.
먼저 김갑수는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머리를 잘 쓴 게 아니라 머리를 안 쓴 것"이라며 "기자회견이나 그동안의 행보가 민희진이 사주했다면 법적으로 탬퍼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피프티 피프티와 많은 점에서 비슷해지고 있다. '모회사의 자본이나 홍보 등 모르겠고 뉴진스의 민희진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회사가 못 살게 군다' 그게 핵심인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결단과 요구사항이 도대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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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결단성 있었다고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 판결이 났을 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해지의 통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가린다. 통보를 소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에 자신이 있으면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계약해지 소송 시)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뉴진스 문제는 쌍방간 귀책사유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귀책사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입을 뗀 노 변호사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자회사 관계다.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이 있다. 뉴진스는 현재까지 (귀책사유를) 직접적으로 행한 것이 없다. 증거가 없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될 때 당시 박지원 CEO가 뉴진스에게 1년 6개월의 휴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톱 아이돌이 1년 6개월의 휴가를 갖는다는 건 활동 정지를 의미한다. 연예 기획사가 할 수 있는 횡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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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는 "뉴진스 급을 한 번 무대에 세우려면 수억에서 수십 억이 든다. 앨범 발매, 광고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선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소속사 없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뉴진스에게 출연료를 봉투로 개개인에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 수익이 어도어로 들어가는 구조지, 개인이 받아서 해결할 순 없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뉴진스가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해도 어도어의 서포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눈앞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씨가 쌍욕한 기자회견으로 지지자를 많이 얻지 않았나. 방시혁과 하이브는 나쁜X의 대명사가 됐다. 여론전이라는 목적 하나는 제대로 이룬 것"이라며 "뉴진스 기자회견도 법적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도어, 더 나아가서는 하이브 방시혁을 향해 대중적 호소와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갑수는 "K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은 최종적으로 무대 위의 뉴진스를 보게 되지만 이들의 노래부터 몸짓, 의상, 메이크업 등 모든 것들은 사실 기획사에 의해 철저히 계산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아티스트는) 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엔터사업 기획사의 상품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아이돌 개인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기획사 포션이 큰 게 K팝의 특성"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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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도어에게 여론적으로 부담이 큰 부분일 것"이라며 "어도어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표명했는데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이라는 강수를 둔다는 건 또 다른 파탄의 징후로 인정될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 배상 및 법정 소송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졋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유튜브 채널 '매불쇼'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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