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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령 날벼락' 비시즌이라 한숨 돌린 KBO, 시즌 중이었다면 규정상 경기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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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허구연 총재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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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44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무효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 국민이 지난밤 숨을 죽이고 사태를 지켜봤다. 한창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배구와 농구계는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KBO는 비시즌이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위기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박안수 대장의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문이 내려오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는 계엄령 이후 3시간가량이 흐른 5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 국회의원 190명 재석 190명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오전 5시 4분경 국무회의 끝에 공식적으로 계엄 상황이 종료됐다.

당장 오늘(5일) 정규시즌 경기를 치러야 하는 KOVO, KBL, WKBL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오후 7시에 열리는 V-리그 2경기, KBL 1경기, WKBL 1경기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10월 28일 한국시리즈 5차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정규시즌 일정을 마친 KBO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 없이 계엄 시국을 지나갈 수 있었다.

다만 시즌 중이었다면 어땠을까.

KBO 리그 규정 제8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를 보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홈구단은 그 경기의 중지를 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총재는 이 요청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여 경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즌 중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최악의 경우 취소까지 가능했다는 뜻.

다만 KBO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 경기를 중단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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