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가사"
지드래곤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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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의 신곡 '홈 스윗 홈'(HOME SWEET HOME)이 KBS 가요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4일 KBS가 발표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신곡 '홈 스윗 홈'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곡 내에 등장하는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명으로 보인다.
KBS는 매주 가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곡에 한해서 KBS 프로그램에서 방송 가능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빅뱅의 지드래곤(GD,권지용)/ 사진제공=엠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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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홈 스윗 홈'은 지드래곤이 빅뱅 동료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한 신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처럼 그리운 집과 같은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4 마마 어워즈'에서 무대를 펼쳐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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