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임기연장에 실패해, '체육회장 3선 연임 도전'에 악재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내년이면 정년인 70세가 돼, 계속 위원직을 유지하려면 예외적으로 '4년 임기 연장'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5일) IOC가 집행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임기 연장' 후보 11명에 이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IOC 위원 활동은 내년 12월로 끝나게 됐습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정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회장은,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했지만 그 명분 자체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사했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IOC 위원 임기 연장을 전제로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돼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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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내년이면 정년인 70세가 돼, 계속 위원직을 유지하려면 예외적으로 '4년 임기 연장'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5일) IOC가 집행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임기 연장' 후보 11명에 이 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IOC 위원 활동은 내년 12월로 끝나게 됐습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정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회장은,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했지만 그 명분 자체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사했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IOC 위원 임기 연장을 전제로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돼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찬 기자 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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