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엄벌 원한 박수홍, "여성용품 목격·동거설' 퍼트린 형수 결국 벌금형 [ST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박수홍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죄질이 불량하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해왔던 이모씨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방 의도가 강하다며 박수홍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박수홍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박수홍이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할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루머를 퍼트린 바 있다.

다만 이씨가 박수홍의 동거 여부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주 목격한 것처럼 언급한 점, 집에서 여성용품, 구두 등을 봤다고하지만 동거 여부는 불투명한 점 등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트렸다.

강 판사는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 부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자,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비방 의사가 없었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계속되는 116억원 횡령 혐의 재판으로 자신의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의 의사는 분명했다. 이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싸움을 이어나갔다. 검찰 측도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이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단 점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

한숨 돌린 박수홍이지만, 친형 부부내외와 싸움은 계속된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이들 부부는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은 20억원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현재 친형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 역시 친형부부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루길 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법적다툼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