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DB |
[OSEN=조형래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류 관련 혐의 3번째 재판이 열렸고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은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혁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수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 야구선수에게 마약류를 처방받게 한 후 수수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이 많다”라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도 못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의 사유”라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네준 이들을 수사했고 피의자 14명 중 김모 씨와 황모 씨를 약식 기소했고 이들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 외에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9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BO는 이들에게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서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제재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KBO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 처방에 대한 관련한 철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구단의 선수 처방 내역 관리 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오재원의 이번 마약 관련 재판은 3번째다. 마약 관련으로만 3번이나 기소됐다. 202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hrae@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