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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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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못 줘"…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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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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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이 먼저 항소했다.

소속사 에이라(ARA)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 데에는 수만 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은 23차례 올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소속사 또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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