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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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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다니엘에 3000만원 못준다" 탈덕수용소, 1심 판결 불복하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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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강다니엘/사진=민선유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다니엘 역시 이에 앞서 지난 11일 "탈덕수용소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A씨 역시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운영자 A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다니엘 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며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게 됐다.

이 외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뷔, 정국, 그룹 에스파 등 여러 K팝 아아이돌들도 줄고소에 나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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