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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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1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스포츠투데이에 "서효림은 2022년 8월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일자 이후로 전 마지끄 대표는 배우 본인의 연락은 물론 다른 분들을 통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 분들 진행비도 지급 받지 못한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승소했으나 아직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받지 못한 돈은 총 1억 2000만원이다.
서효림은 지난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김 전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효림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고(故) 김수미도 지난해부터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약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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