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군대가는 애들만 불쌍해”...나인우 공익 3년 기다리다 ‘군 면제’, 올해도 1만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나인우. 사진|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나인우(30)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을 기다리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멀쩡해 보이던 나인우가 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도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군 면제를 받은 공익이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병역 당국도 비판을 면키 어렵다.

나인우의 느닷없는 군 면제는 지난 17일 알려졌다. 이날 나인우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188cm의 키에 국민예능이라 불리는 KBS2 ‘1박2일’시즌4와 올해 tvN 인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에서 맹활약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 결과 1~3급은 현역으로 입대하며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오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하며 몸무게는 BMI 지수 14 정도에 해당하는, 키 170cm에 40kg 이하 정도일 때 가능하다. 또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중 전물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매일경제

병역 신체검사. 사진|연합뉴스


4급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은 ‘신체 이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결핵, 사회생활은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정신 질환 등이 포함된다. 같은 날 출근조작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진 그룹 위너 송민호는 신체이상 중 한 항목으로 추측됐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일할 곳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소집되지 않으면 결국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8월 SBS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의 예정자들이 이렇게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1만명을 훌쩍 넘는다. 나인우도 이런 사례다.

이렇게 군 면제를 받았다고 모두 좋아하는 것만도 아니다. 복무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허송세월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미필 꼬리표에 구직 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병무청은 몇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 확대에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도 있다고 해명했다.

세밑 다시 불거진 연예계 군 복무 논란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지만, 병무당국의 미흡한 대책 마련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20대 남성들은 분노한다.

누리꾼들은 “왜 멀쩡해 보이는 애들도 연예인만 되면 4급판정 받는건지” “군면제된 연예인보면 나중에 헬스 유튜버하고 드라마 영화에서 액션찍더라” “이름 기억해두겠다” 같은 의혹어린 시선과 함께 “군대 가는 애들만 불쌍해지는 현실”, “뭐 이런 처사가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 “형평성에 안맞는다. 군 면제를 없애라” “4급 받고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1만명? 조사해보자” 등 병역 당국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