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전직 영화배우 징역 4년2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故이선균 협박 전직 영화배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공갈 범행의 이선균의 사망 원인이 됐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꾸짖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며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