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폄하·가짜뉴스 유포···2억 5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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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날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는 이에 대해 이영애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는 것으로 양측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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