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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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가 내년 초 만기 된다. 하니는 외국인으로 소속사가 매년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뉴진스는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속사가 없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소멸되며 당사자 역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비자 만료가 2025년 초로 임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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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하니가 일단 출국한 후 새롭게 E-6 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어도어의 이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E-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고용추천서와 같은 필수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돼 있어 발급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니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어도어는 언론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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