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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 외국인 선수 골키퍼 금지 규정 등에 관한 다양한 축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리그 외국인 선수 쿼터는 내년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 K리그 1은 최대 6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 ▲ K리그 2는 최대 5명 등록 및 4명 동시 출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는 없습니다.
외국인 골키퍼는 한국인 골키퍼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점차 출전을 제한했고, 1999년부터는 아예 영입이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비롯해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아시아 리그는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고, 점차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외국인 선수 쿼터 확대에 따른 이적, 저연령 선수 육성 정책의 방향성 ▲ 외국인 선수 골키퍼 개방이 국내 선수 골키퍼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됩니다.
진행은 대한축구협회 위원석 이사가 맡고, 강원 FC 양훈제 팀장, 경남 FC 김진택 팀장, 포항 스틸러스 이영훈 과장 등 선수단 업무를 담당하는 구단 관계자를 비롯해 실제 K리그 외국인 선수 골키퍼로 활약했던 천안시티 FC 18세 이하(U-18) 팀 신의 손 골키퍼 코치, 대구 FC 이용래 선수, 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서대원 기자 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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