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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POP이슈]'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24일) 항소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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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배우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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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증인신문을 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양 모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히며 당시 양 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수사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있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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