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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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유아인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해 부친상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 측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여 경찰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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