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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유영재, 강제추행 혐의 부인…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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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 스타투데이 DB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전 아내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유영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며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고 말했다. 또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었다”며 자신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A씨와 함께 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또 “(A씨와)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A씨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2022년 10월 4일부터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고, 이후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다”,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 등 충격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혐의에 대해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며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은 지난 17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유영재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다.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지난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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