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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부인…검찰 "징역 5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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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유영재 선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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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전 아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유영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A 씨와의 친밀함을 자부하며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며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은 친언니 A 씨로부터 녹취록을 전해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법적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사생활, A 씨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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