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구미시장에 칼 빼들었다..이승환,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김수형 기자] 가수 이승환이 본격적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돌연, 대관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정대응이다.

앞서 구미시는 오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공연의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다"며 " 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4일인 오늘, 이승환 측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식 채널을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고지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해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SE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 및 관계자들 포함,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를 '피해자'라 칭하며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며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억대가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법무법인 측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승환 측은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해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HEAVEN’은 지난달 고양시를 시작으로 제주, 대구, 수원에서 진행됐다. 25일 구미 공연이 예정됐으나 취소된 가운데, 오는 29일 김해를 시작으로 천안, 진주, 청주, 성남, 용인, 창원, 서울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ssu08185@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