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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승환, 구미시장에 손배소 “세금 사용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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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이승환.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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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구미 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승환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승환의 SNS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임 변호사는 “이승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여 명이 넘는 공연예매자가 피해자지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피고는 구미시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임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당초 오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불과 공연 이틀 전인 23일 이를 긴급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 측의 일방적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신속히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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