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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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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지난 7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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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8급 매물로 63억원에 내놓은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로 밝혀져 화제다.

지난 26일 비즈한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매각된 해당 주택의 명의가 지난 19일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에게 이전됐다.

해당 매체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이 매체는 7세 어린이가 한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당시 주소지를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1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해당 주택을 58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한강진역 인근에 위치했다.

특히 유아인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해당 주택을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은 해당 집을 압수수색 했다. 부동산업계는 이 집의 가치를 80억원가량으로 평가했으나, 연이은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시세보다 낮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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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한 자택 모습.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200만원의 벌금, 154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5년 2월 18일 열린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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