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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UN 최정원, 상간남 되나…법원 "팔짱끼고 스킨십" 불륜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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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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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UN 출신 최정원(43)과 지인 A 씨와의 불륜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원이 "스킨십" 등을 언급,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원고인 A 씨가 피고인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관련, 혼인 기간 중 A 씨가 B 씨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A 씨가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B 씨에게 말한 후 아들을 홀로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을 만나 함께 데이트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B 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난 2023년 1월 주장했고, 이후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A 씨에 대해 "예전에 연인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번 식사를 했지만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이달 21일로 정해졌다. 최정원은 이번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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