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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 진행을 문제 삼았다. 선거운영위가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인명부 작성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 부분을 지적했다.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는 8인의 구성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옳게 구성됐는지 알 수 없다.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에게 공정을 바랄 수 있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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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으며 규정상 선거인단 명단도 개인정보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절차적 위법의 중대성,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에 3인이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효력에 관하여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신청을 보전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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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가 생겼다. 특히 허정무 후보의 나이가 관건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허정무 후보는 1955년 1월 13일생으로 애초 8일 선거라면 70세가 되기 5일 전이라 문제가 없었다. 다만 선거가 달을 넘기며 연기된다면 허정무 후보는 연령 제한에 걸린다.
허정무 캠프 관계자는 "선거의 불공정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후보의 나이 관련 부분이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인용문을 해석한 뒤 빠르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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