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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민희진, 하이브 레이블과 '뉴진스 표절' 25억 소송 첫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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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공판이 1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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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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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날 오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각각 5억 원과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갈등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 했으나,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면서 방시혁 의장과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 기획 전략 전반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하이브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은 2023년 7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기획안 제보 시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도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의 론칭 전략이 내부에서 공유되었고, 이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내부 이메일과 기획안 제보 시점을 근거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재판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갈등과 민 전 대표의 독립적 행보가 얽혀 있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된 법적 공방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인해 입은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며,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구조적 문제와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기획안 표절 주장과 하이브 측의 반박 간의 사실관계가 중심 쟁점이다. 또한, 법적 판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관행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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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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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29일 자정 부로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12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9일에는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과거 만남을 공개하며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말, 민 전 대표와 만나 50억 원 규모의 투자 논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올 수 있겠냐'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폭로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민 전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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