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에 16일 예정된 선거 연기
“선거운영위 재구성 후 안건 재심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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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제32회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후보자 지위를 회복하면서 16일로 예정된 선거를 잠정 연기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입후보 불허 조처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원은 자신을 제외한 채 선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법률 자문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제반 절차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서 기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택규 회장은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통해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택규 후보의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한바,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하고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김 회장이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입건됐고, 보조금 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결격자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선거운영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라는 이유를 들어 결격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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