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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나정은 개인 계정에 "오늘자 보도와 관련해 저의 변호인이 정리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글과 함께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가 작성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나정 측은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하여 이미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고, 이 점은 경찰 내부 수사보고를 통하여 주지된 바"라며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 상황에 처한 이상 그 즉시 이에 대한 직접증거를 남기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2차례의 모발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를 때, 의뢰인은 본 강제투약 사건 이전에는 투약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고초를 당했으나 의뢰인과 관련한 별도의 증거 일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과 의뢰인은 모두 일단 마약류 투약 사실 자체는 검사결과로 나온 이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밖에 없음은 이해하고 있다"라며 "검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의뢰인의 무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나정 측은 필리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개인 계정을 통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관할청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나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은 김나정 측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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