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이사는 "어도어 전 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하거나 성희롱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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