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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6일 피해자 연대 SNS를 개설하고 “정의로운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의신청)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연대는 “행정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유재환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무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라며 유재환이 작곡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1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를 모집해 금액을 수령한 것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유재환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따”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피해자 연대는 유재환의 ‘참가자 돌려막기’, ‘이미 발매된 곡을 새 곡처럼 제공하는 등 무책임한 운영’, ‘환불 거부’, ‘탈세 가능성’, ‘추가 금전 요구’ 등을 심각한 피해 사례로 밝히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기망 행위이며, 법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로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이상 같은 방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환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치만 없던 언행이 기사로 사실인냥 떠돌아서 참 많이 괴로워다”라며 “저 때문에 부푼 꿈을 가지고 무료 작곡 프로젝트 신청한 분,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등등,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한 분들은 모두 환불해드리고 갚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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