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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호중에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은 1심에서와 같은 형량이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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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또한 "김호중이 숱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초반에 정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서 언론에 보도됐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약칭되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이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반성문에는 김호중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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