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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마약 투약 관련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케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식케이는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조사를 받아왔다. 자수 당시 식케이는 경찰관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횡설수설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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