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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가 결국 약식기소됐다.
20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열린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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