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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천수 씨가 '이영애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5000만 원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정 전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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