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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KBO 뜨거운 감자' 피치 클록, 10개 구단 감독 의견 반영해 세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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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BO 리그에 피치 클록이 정식 도입되는 가운데 시범 경기가 펼쳐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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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프로야구에 도입되는 피치 클록 제도에 수정, 보완이 이뤄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전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된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미디어 데이 & 팬 페스트'에 앞서 KBO 김병주 심판위원장, 진철훈 기록위원장과 10개 구단 감독들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시범 경기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피치 클록 관련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시즌 개막전부터는 세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당분간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투수의 피치 클록 위반 이후 타자의 타격 결과도 무효가 된다. '투수는 피치 클록이 만료되기 전(0초 표기 시점)까지 타자에게 투구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0초 표기 시점까지 투구 동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즉시 볼 데드가 되며 투수에게는 볼이 부과된다. 이때 타자의 타격 결과는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다.

타자 또는 포수가 피치 클록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볼 데드 상황이 된다. 기존 피치 클록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규정의 명확한 이해와 일관된 적용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됐다는 설명이다.

또 타석의 타자가 스윙 후 배트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타임 요청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스윙 직후가 아닌 투수가 투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석을 벗어나는 경우는 타임 1회를 적용한다. 타자의 타임 요청은 타석당 2회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타자에게 스트라이크가 부과된다.

피치 클록 잔여 시간을 이용해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불필요한 경기 시간 단축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공'이라는 피치 클록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른 조치다.

올해 적용되는 피치 클록 규정에 따르면 투수는 주자가 있으면 25초, 주자가 없어도 20초 이내에 투구해야 한다. 포수는 피치 클록 종료 9초 전에 포수석에 위치해야 하고 타자는 8초 전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정을 투수나 포수가 어기면 볼 1개, 타자가 어기면 스트라이크 1개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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