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진이ⓒ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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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 씨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B 씨가 시술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신사의 품격'과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로 알려졌고, 21일 A 씨가 배우 윤진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의사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처를 했다. 그러나 상처는 예상보다 큰 2도 화상이었고 윤진이는 이후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한편 윤진이는 지난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괜찮아, 사랑이야' '연애의 발견' '하나뿐인 내편'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22년 10월 증권가에서 일하는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최근에는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둘째 출산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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