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ispatch=박혜진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A씨에게 했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과태료 처분을 통지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지난 18일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에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A씨는 지난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부대표 B씨 관련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발언에 대해 "A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어도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기 때문. 민희진이 근로기준법상 객관적 조사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희진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면서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4일 SNS에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비중은 12%에 불과하고 과태료는 1.3%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의미를 짚었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