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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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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억 자택 압류’ 임영웅 측 “납부 완료…고의 체납 아냐”[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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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임영웅.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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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임영웅 측이 재산세 체납에 대해 인정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며 “즉시 납부를 완료해 현재는 압류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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