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임영웅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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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어다니는 기업’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임영웅 소유의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지방세 체납 때문이었으며, 올해 1월 세금이 완납되며 말소 처리됐다.
문제는 임영웅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수백억 수입대의 톱스타라는 점이다.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납세 의무에 소홀한 모습으로 인해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이어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체납 사실 인지 후 ‘즉시’ 납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체납 고지부터 압류 말소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체납 독촉과 압류 절차가 시작된 지 오래된 만큼, 단순 ‘우편물 확인 실수’만으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비춰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지적하자, 임영웅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세금 체납 논란이 더해지면서 당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선 임영웅에 대해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세금은 ‘뭐요?’ 하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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