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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세였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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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 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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