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지난해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빅히트 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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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스토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1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지난해 말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올해 초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해 "총 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탈덕수용소가 항소함에 따라 당사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당사는 국내외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한 결과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BTS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 역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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