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연예계 사랑과 이별

7명과 성관계→남편과 처제의 불륜 "딸 앞에서 키스하다 발각"…이혼 사유 '충격' ('라스')[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태유나 기자]

사진제공=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실화를 밝혔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이하 '라스') 908회에는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나래는 이혼 사유의 부동의 1등으로 불륜으로 꼽았다. 그는 "불륜이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살아보려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다툼이 심해져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로 해놓고 2, 3년 지났는데도 계속 불륜 얘기만 하는 경우, 추궁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배우자 유책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불륜 이야기도 공개했다. 양나래는 "딸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는데 TV를 보다가 키스신을 보고 엄마한테 '저건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 엄마가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이끼리 포옹도 하고 뽀뽀도 해'라고 했더니 '그러먼 아빠랑 이모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같이 놀러갔는데, 그때도 둘이 사랑하더라'고 이야기 해서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실화로는 "남편이 아내가 좀 수상한 거다. 아내가 늘 PT를 다녀오면 뽀송뽀송하고 혈색이 도니까 몰래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내가 모르는 차량에 탑승하는 거다.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가 내려와서 차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를 쫓기 시작했는데 아내와 숙박업소애 들어간 남자는 다른 남자였다. 휴대전화 메모장을 보니 총 7명의 남자가 있었고, 직업과 뭐 할 때 좋은지 각각의 스펙이 적혀 있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텐아시아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