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충격적인 불륜 실화를 밝혔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이하 '라스') 908회에는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나래는 이혼 사유의 부동의 1등으로 불륜으로 꼽았다. 그는 "불륜이 발각되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서하고 살아보려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시간이 지나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다툼이 심해져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로 해놓고 2, 3년 지났는데도 계속 불륜 얘기만 하는 경우, 추궁하고 문제 삼는 사람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배우자 유책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 이혼 소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어 "아이가 '엄마 없을 때 이모랑 아빠랑 같이 놀러갔는데, 그때도 둘이 사랑하더라'고 이야기 해서 친동생과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