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 김수형 기자] 가수 겸 배우, 만능엔터테이너 이승기가 득녀 후 좋은 일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홍보대사에 105억 한강뷰 전세계약 소식을 전했던 이승기. 이번엔 묵은 갈등이 있었던 전 소속사 후크와의 맞소송에도 승소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당시 소속사였던 후크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통해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할 것을 요구했던 상황.
이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승기)에게 5억 7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후크와 정산금 맞소송 속에서 이승기 측에서 승소하며 마침내 웃음을 되찾은 것.
이에 누리꾼들 역시 그 동안 마음 고생했을 이승기를 축하하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이승기는 득녀 후 좋은 일들이 쏟아졌기도. 최근 1월만 해도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최대주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한강뷰 고급주택에 '영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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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 확인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한남 전용 255㎡ 주택에 전세금 105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금액으로 알려진 것.
이와 관련 이승기는 “작년에 데뷔 20주년이었는데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뿌듯하다”며 “120년간 대한적십자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곳곳에 꼭 필요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활동에 저를 많이 활용해달라”고 말해 적십자 직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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