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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수)

[연예계 세금폭탄] 수입은 ‘톱’, 세금은?… 연예계 탈세 논란 다시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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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9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14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준기는 개인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계좌로 출연료와 광고료를 받아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라며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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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상일(43) 씨는 연예인, 유튜버, 웹툰 작가 등 고소득 납세자들의 잇따른 탈세 의혹 뉴스를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는 명품 소비와 고급 외제차, 수십억 원대 부동산까지 자랑하던 모습이 이제는 되레 불편하게 다가온다.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꼬박꼬박 세금으로 떼고, 연말정산 한 번 잘못하면 수십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연예인들의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고소득을 자랑하는 연예인과 크리에이터들이 잇따라 탈세 논란에 휘말리면서, 연예계의 세무 윤리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과 탈루 사례에는 유명 배우, 예능인, 유튜버 등의 실명이 줄줄이 오르내렸다. 업계에서는 “수익은 톱클래스지만 세무 인식은 바닥 수준”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배우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9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14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준기는 개인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계좌로 출연료와 광고료를 받아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이준기가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절반 수준이다.

이하늬는 한 매체를 통해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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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와 유연석도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하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하늬는 60억 원대, 유연석은 70억 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고의성은 없었다며 자진 납부로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이미지 타격은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거나, 소속사 혹은 대리인을 통한 간접 납세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제 본인의 세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수입원이 방송, 광고, 팬미팅, 유튜브 수익, 브랜드 협찬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정산 구조가 복잡해졌고, 이는 의도치 않은 탈세를 부르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연예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고, 고소득 문화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 및 1인 콘텐츠 창작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탈루액이 적발돼 조치를 받았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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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유명세가 세무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소속사나 대기업과 협업하는 연예인일수록 외부 감시망이 느슨해지고, 고소득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연예인은 고급 외제차, 수십억 원대 부동산 소유 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과세 기준과 실제 수입 간 괴리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연예계 탈세 논란은 단순한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대중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팬들과 광고주, 제작사들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기반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만큼, 세무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는 팬덤 내부에서도 납세 윤리를 기준으로 스타를 평가하는 흐름까지 형성되고 있어, 세무 리스크는 단순히 벌금이나 추징금 수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데뷔 전 세무 교육을 필수화하거나, 고소득 프리랜서에 대한 맞춤형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세청 역시 2024년부터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창작자 소득에 대한 정밀 과세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납세 의무를 간과한 사례들이 많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해 사치 소비가 노출된 인물은 수입 대비 신고 내역과의 불일치가 조사 포인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몰랐다’는 해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연예인에게 명성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며, 그 신뢰는 철저한 납세에서부터 출발한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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