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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엄마됐다…'불륜' 9년만에 홍상수 혼외자 득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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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득남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 약 석달 만이자, 대외적으로 불륜을 인정한 지 약 8년 만이다.

이에 김민희의 아들은 홍상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로 등록되거나,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인천공항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당시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함께 영화제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2년생 김민희와 1960년생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주연과 감독으로 만난 것을 계기로 22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6년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2017년 3월 주연과 감독으로 함께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 행진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했다.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당신 얼굴 앞에서'(2021), '소설가의 영화'(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등에서 호흡을 맞췄다. 김민희는 배우가 아닌 제작실장으로 홍 감독 영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한 유부남으로 슬하에 딸이 있다. 그는 2016년 본처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의 수령 거부로 무산됐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9년 패소했다. 홍 감독을 유책배우자로 본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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