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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111개 대중형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부과·환급금은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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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체부 "99곳 시정 유도·12곳엔 2차 권고 통해 개선 완료"

    뉴스1

    문체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 News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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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했고, 그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취소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또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과 천재지변 등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111개)가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이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9월에 1차로 개선 권고를 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고 이어 2025년 2월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최종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비자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와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표시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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